[머니 컨설팅]돈 빌려준 가족에 소액이라도 이자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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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시 과세기준은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Q. A 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친동생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이웃집에서 사업을 위해 가족들끼리 돈을 빌려줬다가 증여세를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가족 간 증여는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통한다는데,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세금을 내는 기준을 알고 싶다.

A. 가족끼리라도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김대여 씨가 주택 구입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 김 씨는 세무서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며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적용하는 ‘증여 추정’ 때문이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거래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 때 ‘대여금’ ‘이자상환’ 같은 내용을 통장에 기재해 두면 객관성을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세법은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이자를 냈어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덜 낸 이자도 증여로 본다는 얘기다. 다만 덜 낸 이자가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자 총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아예 이자 거래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준 가족에게 이자를 주는 게 좋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 3.5%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이담보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무상담보 제공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출금액×(연 4.6%―실제 대출이자율)’이다.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씨의 경우 ‘10억 원×(4.6%―3.5%)’로 계산하면 1100만 원이 나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증여공제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보자. 과세당국은 가족 간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매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증빙하는 게 중요하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면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자녀가 본 혜택이 시가의 30% 이내이거나 3억 원 미만일 경우 둘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이자#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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