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보자. 과세당국은 가족 간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매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증빙하는 게 중요하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면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자녀가 본 혜택이 시가의 30% 이내이거나 3억 원 미만일 경우 둘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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