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벤처주식 사면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수익-절세 ‘두 토끼’ 잡는 투자


조영욱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조영욱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Q. 중견기업에 다니는 50대 김 부장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속이 쓰리다.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보면서다. 조금씩 늘어나는 봉급에 따라 세금도 늘면서 “세금은 누구나 내는 거고, 나라가 좋은 일에 쓸 것”이라는 생각도 옅어져 간다. 그래서 요즘 절세를 위해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연금저축처럼 투자도 하면서 절세 효과도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싶다.

A. ‘유리 지갑’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절세 고민을 한다. 김 부장에게 추천할 절세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투자는 수익증권인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직접투자의 방법이 있다. 간접투자는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지난달 5일 첫선을 보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관련 법 규정이 완화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펀드가 담아야 할 벤처기업 신주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혜택을 담았다.

직접투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벤처기업 투자는 위험성이나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좋은 벤처기업을 골라 장기 투자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나타난다.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고, 소득이 적을수록 절세 효과도 작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12∼15% 수준인데 본인의 소득이 비교적 많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한 셈이다.

현행법상 간접투자는 투자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처럼 매력적인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소득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부분에 적용을 받는다. 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타인의 출자 지분과 수익증권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규로 증자할 때 투자하거나 본인이 펀드에 신규로 가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투자한 뒤 3년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 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면 소득공제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미리 공제받은 소득금액은 추가로 추징당한다.

올해 들어 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42%로 인상됐다. 소득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벤처기업 투자가 절세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조영욱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벤처주식#소득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