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보상금 받아 1년내 농지 사면 취득세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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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 산단개발로 수용되는데 토지보상금 받기전 알아둘 점은?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국제공인재무설계사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국제공인재무설계사
Q.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의 땅이 산업단지 개발로 국가에 수용될 예정이다. 공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 협조하고 있지만 보상 절차를 잘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보상금이 턱없이 적을까봐 걱정도 된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서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조언받고 싶다.

A.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내고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보상금 수령을 결정하고 △전문가를 통해 보상금을 관리하는 등 세 가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데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계획이 결정되면 ①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현황 파악 ②보상 계획 공고 ③감정평가사 선정 ④보상액 산정 ⑤수용 여부 협의 ⑥(협의 결렬 시) 수용 재결 신청 ⑦(재결 결과 불복 시) 법원 공탁 후 소유권 강제이전 ⑧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의 단계로 보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또 공익사업 시행자는 영업손실 보상부터 이주자 택지 제공, 이주주택 특별분양, 정착금 지급 등의 이주대책, 근린생활시설 용지 우선공급 같은 생활대책을 공지하므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절세를 감안해 보상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수용이 진행되지만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액에 최대 30%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 뒤 구간별 세율 6.6∼46.2%를 적용해 산출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10%,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15%,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100%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 세액은 1년 통산 1억 원, 5년 통산 2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보상금을 같은 해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몇 년간 나눠 받으면 소득을 분산하는 동시에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투기지역을 제외한 인근에 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거나 지역과 무관하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령한 보상금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배분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보상금은 고객관리 경험이 풍부한 프라이빗뱅커(PB)의 상담을 받으며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고객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산관리에 필요한 세무, 법률,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국제공인재무설계사
#취득세#농지#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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