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땐 즉시 과태료… ‘나쁜알바’기업 실명 공개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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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알바’로 청년에게 희망을]
본보-대통령직속 청년위 5대 제안

1일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알바는 행복한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YMCA 서영경 팀장,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동아일보 이동영 청년드림센터 창업경제팀장, 알바몬 이영걸 상무, 고용노동부 
권창준 과장, 직업능력개발원 고혜원 선임연구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일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알바는 행복한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YMCA 서영경 팀장,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동아일보 이동영 청년드림센터 창업경제팀장, 알바몬 이영걸 상무, 고용노동부 권창준 과장, 직업능력개발원 고혜원 선임연구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알바)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알바생의 근로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 많은 청년 알바생은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챙기지 못하고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년 알바생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최저기준 위반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동아일보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15 착한 알바 심포지엄’을 열었다. 청년 알바생의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전문가들은 청년 알바생의 현실과 해법에 대해 1시간여 동안 토론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5가지 제안을 도출해 냈다.

○ 착한 알바를 위한 제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층 70% 이상이 알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알바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 직장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의 필수 경험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대다수가 거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알바생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용돈을 버는 알바가 아니라 청년과 모든 연령대가 단기고용을 통해 돈을 버는 생계형 노동으로 변하고 있다”며 “취업난 또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생겨난 우리 사회의 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알바 경험을 하는 청년들이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사업주 역시 규정을 알더라도 편법을 사용한다”며 “교육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동관계법을 정규 과목에 포함하고 사업주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필요하면 나쁜 알바 기업의 실명 공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바 도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둔다. 하지만 무조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팀장은 “청년 알바생이 부당행위를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소극적인 대처는 알바생을 영원한 을(乙)로 만들 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관계기관 상담, 피해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진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90% 이상의 국민이 노동자로 살지만 학교에서는 진학률, 취업률에 묻혀 청년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좋은 알바 자리를 찾는 노력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알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청년 알바 감독 시스템 구축해야


이 같은 대안은 청년 알바 현실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청년 알바의 부당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고 이내 행사장 곳곳에서 긴 한숨이 이어졌다. 그는 청년 알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꼽았다. 그가 상담한 청년 알바 문제 중 절반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거졌다고 전했다. ‘보증금을 내라’ ‘수당은 없다’는 조건을 제시한 업소까지 있었다고 한다. 해고도 서면보다는 대부분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영걸 알바몬 상무도 “알바시장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생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당대우에 노출돼 있는 알바생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준수, 채용공고 조건 지키기 같은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이지 못한 근로감독 실태도 지적됐다. 단기간에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알바생이 노동부에 신고해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대충 합의를 종용하거나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알바생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알바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서면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을 어기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해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법 교육을 통해 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교육·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과장은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손현지 청년드림통신원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과태료#나쁜알바#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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