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 어떤 게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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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도 300만 원까지 월세 소득공제

Q. 매년 초가 되면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항상 이야깃거리가 된다.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는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 새로 적용될 주요 세법 변화를 알아보자.
A. 지난해 8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다주택자인 사람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2주택자가 양도차익이 3억 원인 하나의 주택(10년 이상 보유)을 먼저 팔려고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3465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안 그대로 통과돼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상속, 증여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할 때 곤란을 겪어왔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까지,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제율을 70%로, 최대 한도를 300억 원으로 그 확대 폭을 축소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2011년 말 통과된 세법 중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개정 내용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므로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조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즉, 1인 가구이고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2012년 소득에서 월세액의 4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11년 귀속 소득분을 올해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 받고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출이 7억5000만 원 이상, 음식점업인 경우 15억 원 이상, 도·소매업인 경우 30억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매년 2월 10일까지는 반드시 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말로 1개월 연장된다. 혹시라도 허위로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게 과태료 및 직무정지 등의 책임을 물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니 주의하자.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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