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장애인 자녀에게 상가 증여하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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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까지 신탁하면 비과세… 기간은 사망때까지

Q. 소모 씨(54)는 자녀가 둘인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가 장애를 지니고 있다. 아직은 부부 모두 건강하지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막내가 살아갈 일이 늘 걱정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보유자산 중 임대수입이 나오는 상가를 막내에게 미리 증여해둘까 한다.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수가 250만 명을 넘는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본인 사후에도 자녀가 지속적인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법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자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고 증여하면 5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일반적인 증여공제는 자녀가 성인이면 3000만 원, 미성년자면 1500만 원까지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 혹은 손자, 친척에게 부동산 또는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기간까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 원을 한도로 추가로 증여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탁의 수익자는 장애인으로 하고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혹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따라서 중증환자뿐 아니라 등급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 씨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상가 증여 때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에 연임대료를 12%로 나눈 값을 합한 금액(임대보증금+1년간의 임대료÷12%)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소 씨의 상가 증여재산 평가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증여 때 증여세는 7830만 원이다. 하지만 소 씨가 상가를 증여한 뒤 모두 신탁에 맡긴다면 비과세돼 증여세는 없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자녀가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장애인신탁으로 증여하면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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