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실직-폐업-장기입원 땐 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 Q&A

하반기(7∼12월)부터 실직 또는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겨 금융회사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 채무조정을 받으면 최대 1년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 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연체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방안들은 하반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풀어봤다.

Q. 원금 상환 유예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


A.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개 이상 직업을 가졌고 △실직한 직장 수입 비중이 낮거나 △퇴직금이나 상속재산, 보험금 등이 충분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는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만 적용된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은행 창구에서 실업수당 확인 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급여통장 등으로 실직을 입증할 수 있다.

Q.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갚나?

A. 그렇다. 1년간의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두 번 더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엔 원래 만기에 맞춰 돈을 갚을 수 있다. 필요하면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불어난다.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이 아니라 일시상환대출로 돈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는 최대 3년(1년 후 2회 연장)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Q.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바로 집을 뺏기지 않게 되나?

A. 그렇다. 30일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어도 주택을 매각하겠다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은행에 향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체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6개월 유예, 1회 연장) 늦출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은행 창구에서 소득을 증빙하고 향후 상환계획을 밝히면 은행은 이 자료를 신복위에 넘긴다. 이어 △신복위의 내부 심의위원회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50% 이상 동의 확보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는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Q. 추가 지원도 있나?


A.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35년,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담보로 잡힌 주택을 매각하고도 빚이 남은 경우엔 이 빚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해준다.


Q. 경매 말고 집을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나?


A.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힌 주택을 팔고 싶다”고 하면 신복위의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 신복위가 대출자와 상담을 거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주택을 입찰에 부치는 내용이다.

법원 경매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치 않는 가격으로 입찰이 성사되면 매각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차례 거절해 매각이 지연되면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출#가계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