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살]국회 vs 정부의 ‘국감 갑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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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보낸 공문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보낸 공문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 요청 기한을 다음달 20일로 못 박은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와 정부 간 ‘기 싸움’의 방아쇠를 해수부가 당긴 셈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해수부 노조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했다. 공문에는 “일부 의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담당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야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감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는 추석연휴 직후인 10월 중순에 열린다. 해수부 노조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에 검토한 후 요구하고 △전년도 자료 요구에 준하는 반복, 답습적인 자료 요구를 자제하며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공문이 도착하자 국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이라는 반발마저 터져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행복하게 같이 보낼 가족은 공무원이 아닌 우리에게도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주요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 요청은 필수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도 할말은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 많이 요구해놓고 보자는 ‘묻지마 자료 요청’의 ‘국회 갑질’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며 “물리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분양의 자료를 요청해놓고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도 본래의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 고육지책으로 공문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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