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대마 이용한 환자들 한의약치료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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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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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용으로 한의사의 대마 처방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 News1
환자 치료용으로 한의사의 대마 처방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 News1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허용해달라고 9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특정 제약사가 만든 대마의약품만 사용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도록 허용했다”며 “마약유관리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복지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물에서 채취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의사가 치료목적으로 대마 전초를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천년 동안 약용으로 쓰였다. 동의보감 등 한의서에서 대마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기억력 향상 및 딸꾹질, 타박상, 마비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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