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512만원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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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 횟수 4회→10회로

올해부터 월소득 5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술 1회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4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이같이 난임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 원인 가구까지 난임 시술비가 지원됐지만, 올해는 월 소득 512만 원인 난임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을 할 때만 최대 4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동결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도 최대 3회까지 지원금이 제공된다. 인공수정 3회도 추가 지원한다.

또 과거 비급여 진료와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 중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 동결 및 보관비용은 시술당 최대 30만 원(1년 기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137억 원 늘어난 1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약 20만 명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는 2만854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5.8%(2017년 기준)”라며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난임 진료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月소득 512만원 부부#난임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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