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원유수출 금지 등 한층 강화된 새 독자 대북제재안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7일 0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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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대북투자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외교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보완 및 강화’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EU는 새 대북 제재안을 통해 핵과 군수산업, 화학과 광물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기존의 투자 금지 조치를 모든 종류의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강화했다. 상한선을 뒀던 원유 및 석유 관련 제품 수출도 전면 금지로 수위를 높였으며, 대북 송금 한도도 기존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약 670만 원)로 낮췄다.

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줄을 EU 차원에서도 완전히 묶겠다는 뜻이다.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도 개인 3명과 단체 6개가 늘었다. EU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개인과 단체는 각각 41명과 10개에 이른다. 제재안은 채택 즉시 효력이 발휘됐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외교이사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강화된 독자 대북 제재안이 채택될 것을 예고하고 “대북 제재는 정치적 통로를 열도록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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