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삼촌 - 외삼촌 훈장 취소 가능하게 법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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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논란 하루 만에 말 바꿔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에게 2010년과 2012년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29일 서훈 취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보훈처 역시 김일성 친인척 서훈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인식해 왔다. 상훈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서훈은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서훈 결정 당시 이들이 김일성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강진석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지을 수 없어 (훈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보훈처 공식 발표를 통해 “서훈 취소 추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취소 근거가 없어 당분간 서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 서훈 유지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박 처장에게 야당이 거꾸로 ‘종북 공세’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자 보수 진영 내에서 굳이 야권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태도 변경의 이유로 보인다.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서훈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주의계열 인사도 독립 운동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작됐다. 독립기구인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사회주의 계열 인사를 서훈 후보로 올려 심사했다.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이후 수형 기록 및 과거 신문 기사 등을 검토해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을 서훈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일성#건국훈장#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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