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인상 일방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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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우 유감… 수용 불가”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 1일부터 70.35달러(약 7만7000원)에서 74달러(약 8만1000원)로 5.18%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도 올리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회의를 다음 달 1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하는 통지문을 26일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력 공급 중단이나 작업 거부에 나설지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삭제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24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이 합의한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최대 인상분은 연 5%이며, 이는 남북이 협의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북한은 임금과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측에 내던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임금의 15%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임금에 가급금(시간외수당)을 더한 액수의 15%로 인상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임금 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지만 일방적인 인상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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