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文대통령, 선거범죄 인정되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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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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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뒤 숨지 못할 것”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관련 19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2019.2.7/뉴스1 © News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관련 19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2019.2.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중 한명인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여론이 조작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로 대선은 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라며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물론, 김정숙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며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선거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으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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