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자녀들 위장전입 매우 송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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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학 위한 것” 시인
부인 위장취업 의혹 지적엔 “국민적 기준 부합 못한 점 유념”
“사법농단 영장기각 정당한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세 차례 위장전입한 일과 배우자의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김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야당이 제기한 일부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야는 11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취업’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첫째와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었다”며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부인이 다닌 회사) 평균 연봉이 2000만 원 정도인데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 하고 그 월급을 받은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가 개혁적 성향 법관들이 주류인 ‘국제인권법학회’ 간사 출신인 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판사와 달리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가진 법관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기각률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김기영#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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