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동향’ 보고 정황… 법원은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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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에 대해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추명호,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

20일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말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문건 2건을 최근 국정원에서 넘겨받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한 건은 이 전 감찰관의 세세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10월 금태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금 변호사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선물 받았다는 등 사적인 내용이다.

또 다른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억지로 쥐어짤 사안이 아니어서 사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간만 끌다가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와 감찰 전망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 “추명호는 국정 농단 ‘톱10’”

이날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추 전 국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전 국장은)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톱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며 “전체 범죄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 달라”고 법원을 두둔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0)을 추석 연휴 직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캐비닛 문건에 포함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추명호#우병우#이석수#비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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