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취업특혜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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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대위장 청탁의혹 사과
檢, 文-대한항공 관계자 금명 소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토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만이다. 문 위원장은 2004년 3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청탁을 넣어 처남을 미국의 한 회사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근무도 하지 않고 2004∼2012년 74만 달러(약 8억 원)를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 모두 발언 말미에 “처남의 취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파란만장한 저의 30여 년 정치 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으나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사과 발언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의혹은 의혹일 뿐 문 위원장은 결백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문 위원장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 위원장과 대한항공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보수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청탁이 이뤄진 시점은 2004년이지만 처남의 마지막 급여 수령 시점은 2012년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취업특혜#새정치민주연합#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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