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징용관련 외교부 질타 “왜 강력 대응 않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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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우리 정부가 보인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해하며 외교부 관계자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지난 15일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부 대처방안을 보고받고 이례적으로 크게 화를 냈다.

외교부는 대처방안 보고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총리가 발표한 입장의 영문본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후 이를 포함해 4개 언어로 번역된 입장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일본에서는 대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총리 입장문 번역 외에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이 총리에게 직접 외교부 대응계획을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간부회의 이후 이 총리는 조 차관을 따로 불러 외교부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했고, 조 차관으로부터 추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외교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한국 정부는 판결 직후인 지난달 30일 이 총리가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 별달리 대처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이후 외교부는 이 총리 입장문에 따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

일본 측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비난 수위를 높이며 “폭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자, 외교부는 뒤늦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11월6일),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11월15일)고 대응했을 뿐이다.

고노 외무상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여론화할 방침이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기업을 상대로 “배상이나 화해 제안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회를 두 차례 열기도 했다. 각국 대사가 해외 미디어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기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활발히 자국 입장을 알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전략을 외교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 차관 질책 사유다.

조 차관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강제징용 판결 대응방안을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질책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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