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전 계약도 ‘5% 상한’ 적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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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5% 상한’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국회 통과에 협조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5% 상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이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5% 상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이 역시 최초 계약으로 보고 5%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측은 “임차인들이 느끼는 임대주택 5% 상한 규정이 현실과 달라 이 같은 규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과잉 규제”라며 항의하고 있다.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5% 상한 규정을 소급한다면 최근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신규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9월 2만6279명까지 늘어났으며 지난해 10, 11월에도 매달 1만 명 안팎이 등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문재인 정부#민간임대주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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