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보법 개정 논란에 “청와대서 논의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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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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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발언 등 정치권 논란 관해 언급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2018.9.2/뉴스1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2018.9.2/뉴스1 © News1
청와대는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등으로 촉발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 논란’과 관련, 국보법 문제는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국보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논의한 적이 없어서 제가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북한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은데, 국보법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날(9일) “대립과 대결구조에서 평화·공존구조로 넘어가기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 법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보법도 그중 하나라는 것으로 폐지나 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에서 “국보법은 오직 사망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무수한 공안사범을 양산해 진보진영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했다가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색깔론’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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