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월호 마지막 영결식날 LP바 결제”, 靑 “예산업무 뒤 심야 식사… 사유서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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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업무추진비 폭로’ 공방]심재철 ‘靑 부적절 지출’ 추가 폭로
“영흥도 어선전복-밀양 화재 등 재난 발생 당일에도 술집 출입”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2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자료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청와대가 재난이 발생한 날에도 심야에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날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영결식이 열린 지난해 11월 20일 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의 고급 LP바(LP 레코드를 틀어주는 술집) ‘블루×××’에서 결제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3일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당일 저녁에도 종로구 삼청로 ‘골목××’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올해 1월 26일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일에는 심야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서촌×××’에서, 경북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인 7월 23일에는 자하문로 ‘펍&바(BAR) 두××’을 이용한 내용도 있다.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에도 와인바, 수제맥줏집, 이자카야(일본식 술집)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심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술을 먹으러 다니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11월 20일 세월호 미수습자 영결식 당일 결제분은 “정부 예산안의 민생 시급성을 설명한 뒤 식사로 4만2000원을 쓴 것이며 오후 11시 이후 사용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했다”고 했다. 해당 업소는 LP바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는 것. 영흥도 사고 당일엔 “중국 방문을 위한 일정 협의가 늦어져 외부인을 포함한 6명이 치킨과 음료(10만9000원)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린온 사고가 있었던 날엔 “세종시에서 올라온 이들과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 파스타로 식사(19만2000원)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밀양세종병원 화재일 밤에 6만4500원이 결제된 것은 자체 점검 결과 심야 사용 사유가 불충분해 회수 조치됐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결제 기록이 가장 많은 곳은 청와대(4132만 원)였으며 외교부(1422만 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 원), 국무조정실(815만 원) 순이었다. 기재부와 청와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가운데 업종 표시가 누락된 사례도 공개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706만 원), 외교부(374만 원) 등이 골프장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기록도 있었다.

업종 기록 누락에 대해 기재부는 “카드사의 업종 코드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업종 코드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골프장과 스키장 사용 기록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상록골프·호텔이 정부과천청사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매점에서 카드를 사용해도 골프장에서 쓴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심재철#청와대 부적절 지출#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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