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일 폭로’ 심재철에 “늑대소년인가…일고 가치 없는 허위사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8일 10시 47분


코멘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연일 폭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비서관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 정부 출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비서관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며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도 적합하고, 감사원에게서 받은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했고 직원들이 정규 임용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됐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자문을 받으며, 그에 따른 수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 주장처럼) 261명 인원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드린 분들은 130명 내외”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자문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해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한 달반에서 두 달 사이 철야근무를 했었다”며 “실제 지급 기준 단가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교통비와 식비도 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년까지 집행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했다.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그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회의 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됐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 비서관은 “업무 추진비 제도에서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다”며 “철저하게 관계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한다”며 “저희같은 문제는 생기기가 아주 희소한 상황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느라 예외적인 정부 출범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미용 업종분야에 3건이 쓰였다고 한 주장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 건은 지난2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쓰인 관계자 격려비 비용으로, 모나코 국왕 경호를 한 전담 경호 요원 2명이 경호작전을 수행한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1인당 5500원인 리조트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의무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6만1800원 치킨과 피자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건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라며 “소고기집에서 6만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확인도 없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간헐적으로 (문제 제기를)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