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공무원 성희롱 5개월 지나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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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중 현지채용 여성인턴에 성희롱 발언
국방부로 복귀조치… 정직 3개월 징계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때 동행한 공무원이 성희롱을 저질렀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방문 당시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A 씨는 뉴욕에서 현지에서 채용된 여성 인턴 B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말을 했다. 이에 B 씨는 즉각 상부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A 씨를 곧바로 귀국 조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언어적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 씨에게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했고, 이후 파견 공무원인 A 씨에 대해 부서 복귀 조치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A 씨는 군 부사관 출신으로, 뉴욕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곧바로 귀국 조치 후 강도 높은 진상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A 씨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고, 국방부는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가 징계를 내린 건 청와대는 파견기관이어서 징계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이 부분이 공개되어 2차 피해를 받길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 (사건을) 전후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사후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춘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회적으로 ‘미투(#MeToo)’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성추행에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파견공무원#성희롱#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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