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軍판사’ 당시 판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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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살상 폭로 시민 허위유포 처벌… 시민군 태운 버스운전사 사형선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를 검증하는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 등으로 근무한 복무 경력을 집중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약속한 만큼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 31사단 군 검찰관으로 복무한 김 후보자는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의 시신을 검시하며 ‘중위 김이수’라고 서명했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또 군 판사로 근무할 때는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김 후보자는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청문회 때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라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군 복무 당시 3개 상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모든 군인에게 줬던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것이지 다른 상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난극복기장은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5·18 당시 복무한 군인 등에게 준 상이다. 당시 “3개 중 하나는 ‘무게 있는 상’”이라고 지적했던 최민희 청문위원은 이날 “일괄적으로 지급된 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 질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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