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무주택자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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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득 7000만원 넘으면 규제”, 1주택자 대출 보증은 중단할 듯

무주택 가구는 앞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당초 연소득 7000만 원을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 보증 지원을 중단하려다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30일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라는 반발이 거셌다. “집값 잡으려다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 “연소득 7000만 원을 받는 부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전세대출 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대출은 절반가량에 이른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는 기존 방침대로 연소득 7000만 원이 넘으면 전세 보증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장 출퇴근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 이 같은 조치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 반발#무주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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