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내부고발’ 검찰과 실시간 공유… 수사 빨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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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영향은

기업담합 수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같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안’에 합의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기업담합 수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같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안’에 합의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4개 담합은 가격 인상, 공급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을 토대로 4개 담합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정위가 처리해 온 담합 사건의 약 90%는 4개 담합에 속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대부분 폐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이나 상품 규격 담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담합에 한해서만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위한 내부고발 창구는 공정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가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만 공정위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찰은 이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 나머지 사건은 공정위가 13개월간 우선 조사권을 갖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유지된다.

1981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가 기업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996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검찰이 한 유통업체 고발 요청을 거부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현직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속고발권을 잃으면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던 공정위는 기업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들며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 온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며 국민 경제에 해가 되는 기업 사건 조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며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허동준 기자
#담합 내부고발#검찰과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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