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기밀열람 위법성 우려 뒤늦게 비밀취급 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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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법 위반혐의 고발 검토… “개혁위 민간위원들 위법 묵인하다 문제되자 법적 절차 갖춘 것”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 없이 내부 기밀자료를 열람한 게 논란이 되자 국정원이 이들에게 추후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비밀 취급 인가 없이 활동하다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뒤늦게 인가를 내준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인 장유식 변호사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위원들은 보안각서를 쓴 다음 6월 19일 첫 회의부터 참석했다. 필요한 조치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별도로 8월 29일에 비밀 취급 인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에 이유를 물어보니 ‘6월 19일 조치로 충분하나 일부 언론에서 민간인이 비밀 정보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 더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제24조 2항에 근거해 비밀 취급 미인가자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면 내부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아일보 보도 후에도 국정원은 “개혁위 외부위원들은 보안 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하여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장 변호사도 “비밀 취급 미인가자의 열람은 불법”이란 지적은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선별하고 정리한 자료를 열람하기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보안업무 규정 제24조 2항에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개혁위 출범 초기 두 달 동안 민간위원들의 비밀 취급 인가와 관련한 위법을 묵인해 오다 야권의 문제 제기에 뒤늦게 적법 절차를 갖췄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 위원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개혁위를 만들고, 비밀 취급 미인가자에게 중요 국가기밀을 알게 한 자체가 적폐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기밀에 관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없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정원 관계자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정원#기밀열람#위법성#비밀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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