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성과 급한 靑 “연내 시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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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부상]“국회가 법 고치는게 최선” 합의 압박

청와대는 17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해석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빨리 합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되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해석 변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가급적 국회에서 합의하면 좋지만 행정해석 변경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임금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를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지원책 등을 통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를 국정기조로 내건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조속히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낸 만큼 충분히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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