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통행세’ 갑질 뿌리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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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 횡포 근절대책 발표
가맹점주에 파는 물품 마진 공개… 친인척 회사 통한 고가판매 차단
50개 외식브랜드 강매 여부 조사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하려면 업체명, 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은 늦어도 9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에 뒤따르던 ‘늑장대응’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업계 자정을 촉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적대는 사이 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치즈 통행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친인척 회사를 통해 치즈를 비싸게 팔다가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거래 업체들의 마진 등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 오너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가맹본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추진한다. 성추행을 저지른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후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됐다.

공정위는 하반기(7∼12월)에 피자 치킨 분식 빵 등 50개 외식 브랜드를 골라 이 업체들이 가맹점 사장들에게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를 일제히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고유권한 조사, 처분권의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거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행위를 잡아내면 공정위에 심결을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 없이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고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라면서도 “연일 업계를 압박만 하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일로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할 시간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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