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계약 도입 공인중개사에 반값 태블릿 PC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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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자계약 활성화案 마련

다음 달부터 전자계약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최신형 태블릿PC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필수 장비인 태블릿PC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전자계약 전국 시행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계약은 지금까지 종이 계약서로 이뤄지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사는 구형 태블릿PC를 무료로 구입하거나 신형 기종을 시중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2015년 7월 출시된 구형 기종은 38만 원, 지난해 9월 나온 신형은 48만 원 상당. 신형을 선택하는 중개사는 23만 원을 지원받아 25만 원에 구입하게 된다. 두 기종 모두 삼성전자 제품이며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사용한다. 통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이달 말 이후 출시될 신형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에 중개사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중은행도 현재 6곳에서 연말까지 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들 덕분에 중개사들이 느끼는 전자계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중개사들이 직접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정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최근 일일 평균 1건 이상 계약이 성사되는 등 사업 초기였던 지난해에 비해 전자계약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전자계약#국토부#공인중개사#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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