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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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내 도로법 개정키로… 경인고속道-동부간선 사업도 탄력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의 새로 생기는 땅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금싸라기 땅을 지하화해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 상·하부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부족하지만 알짜 토지인 도로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도로를 지하로 넣더라도 지상에는 환승통로, 육교, 공원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만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도로를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7∼12월)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국도와 연계된 구간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한 뒤 이후 시내 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6월까지 만들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경인고속도로(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동부간선도로 등의 지하화 사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와 한국교통학회 등 학계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나들목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상업·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물밑에서 진행되던 지하화 논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의 구체안이 나오는 대로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체도로 사업이 조기에 현실화되기에는 강남·북 균형개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공사 중 소음 논란·분진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한남#양재#지하화#주택#상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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