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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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 분양공고 아파트부터 적용
보증한도 수도권 6억-지방 3억… 年소득 5000만원 이하면 월세대출

7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해주는 대출 보증 액수와 건수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HUG의 중도금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여러 채를 분양받아도 1인당 보증 건수는 2건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을 넘지 못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9억 원을 넘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5% 우대금리 대상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도 연 2.5%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도 기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취급 은행도 1곳(우리은행)에서 6곳(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로 넘어갈 뿐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도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또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의 지원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 등에서 앞으로 만 39세 미만 청년(청년임대리츠)으로 확대해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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