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불법 사채업자에 못넘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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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다음 달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또 대부업자들은 유흥·단란주점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동시에 경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채권(담보, 신용 등)을 여신금융기관과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에만 양도할 수 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과잉·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관리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대부업자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고금리 장사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부실채권#불법 사채업자#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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