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배당 제약하는 자본시장法 11월內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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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기재부 간부회의 당부… “대외 위험요인 철저히 대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1월까지 배당과 관련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기업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의 혜택을 해당 연기금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2008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 했지만 시행 전에 철회돼 감세된 적이 없는데 오해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로존 경기 침체, 신흥국 경제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연기금#최경환#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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