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사퇴 나흘前 기소의견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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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인가 ‘1+3 전형’ 관련 수사, 소환 사흘뒤 수석에… 靑검증 구멍

임명 3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사진)이 사퇴 나흘 전인 16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교육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송 전 수석은 교육 관련 법규 위반행위로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인 6월 9일 이 사안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검증에 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2007∼2011년) 때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1+3 국제특별전형’ 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일부 대학이 운영하는 ‘1+3 국제특별전형’에 문제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과 11개 유학원이다. 국제특별전형으로 이들 대학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는 총 732억 원. 서울교대는 2009년 12월 평생교육원에 1+3 전형을 개설해 2년간 운영했고 학생 170여 명이 33억 원의 수강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수업을 받고 외국 대학에서 3년 수업을 받는 제도로, 브로커 개입과 수수료 논란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 말 폐지됐다.

송 전 수석은 6월 9일 경찰 조사에서 “1+3 전형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송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모른 채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했을 뿐 유학원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사퇴#송광용#1+3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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