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공무원 육아휴직 3년…비위 공무원, 수사즉시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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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혐의 등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징계 부가금을 내야 하는 뇌물의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여성공무원과 같아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해제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육아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2008년부터 3년이었으나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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