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 “양정철은 실세라 수사 안 했나…靑 답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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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윤태영·안희정·이광재…"송인배 유죄와 같은 혐의"
"검찰,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수사 안 해…핑계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돼있어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의구심에 청와대와 검찰은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과 정갑윤·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선고에 대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강금원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해 말 송 전 비서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돈을 받은 기간이 짧고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송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판결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야당과 관련된 인사라면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면서,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만 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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