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1시간만에 산회…패스트트랙 지정 불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6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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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전원 출석…바른미래 임재훈도 자리에
여야, 오신환 사보임 적절성 놓고 고성 섞인 공방
윤한홍 '도둑' 발언에 이상민 위원장 격노…산회 선포
정개특위는 한국당 육탄저지에 회의 자체가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상정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6일 밤 열렸지만 격렬한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1시간 만에 산회했다.

당초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로 여야 4당 의원들의 입장이 막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본관 507호로 회의 장소를 변경해 오후 9시18분께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불가능하게 방해해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못함에 따라 부득이 문체위 회의장을 빌려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코자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개의를 선언했다.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회의 개최에 격렬하게 항의한 한국당도 윤한홍 간사를 비롯해 사개특위 소속 의원 7명이 전원 자리를 지켰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임재훈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교체된 채이배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밖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8시 회의 시간에 맞춰 왔다가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구인 목포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인 오 의원이 회의장에 나와 자신에 대한 사보임이 불법임을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오 의원의 사보임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회의 사보임은 위법으로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의 자격이 없다. 사개특위 좌석에 앉을 수 없다”며 “오늘 새벽 있었던 사개특위 1차 회의도 한국당에게는 고지 안하고 기습적으로 개회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지금 회의 속개도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사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국회 직원을 불러서 확인함으로서 저기 앉아 있는 임재훈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도 “특정 정책의 찬반에 따라 사보임 하는 것은 정당 지도자가 자신의 의사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사보임 시켜서 바꿔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여태까지의 관행이라고 하는데 본인 의사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게 관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결재 하에 이뤄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당의 회의 방해를 성토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고 법안 처리까지 봉쇄하고 방해한 한국당이 위법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냐”며 “그간 임시회의 중 얼마나 많은 사보임이 일어났냐. 사보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법상 사보임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바른미래당 대표의 요구가 잘못됐다면 대표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적법 여부를 다툴 문제이고 의장이 선임한 것도 적법성은 의장한테 따져야 한다”며 “사개특위 위원장한테 판단해 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사보임은 정당 내부의 임의적 결정사항이고 헌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며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해 다시 재판을 받든가 해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따졌다.

그는 또 “백남기 농민과 용산참사에 대해 한국당은 ‘불법 필벌’,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총을 쏜다고도 한국당 의원이 말했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법을 어겨 회의실을 막고 의원실을 점거하고 사무처 직원과 동료 의원을 감금하면서 지금 사보임에 시비를 걸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회의 중간 중간 “원천무효다. 불법 사보임에 대해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사보임 문제로 한국당으로부터 회의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들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제가 이렇게 거명되고 논란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일단 이석하겠다”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렬한 말다툼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윤 의원으로부터 ‘도둑’ 발언이 튀어나왔고 이에 이 위원장이 “아니 도둑이라니”라고 격노하면서 전체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 회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천무효다. 당당하면 도둑처럼 숨어서 옮겨가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당당하면 당장 표결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간사가 위원장한테 도둑이 뭐냐. 결례되는 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아무에게도 (개의)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윤 의원에게 발언 취소를 요구했고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고 “회의 통보를 안 했잖냐”며 항의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며 밤 10시13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또 불발됐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회의장을 지키고 선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에 여야 4당이 막히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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