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 대책 기존 예산 한계…추경 규모 조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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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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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예산안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언급된 적 있지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세먼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요건 중 하나인 대량 실업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도 말했다.

추경의 규모가 조 단위가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적자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해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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