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보건의날 맞아 故 윤한덕·임세원에 훈장 수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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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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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靑부대변인 서면브리핑…제11회 국무회의 결과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3.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3.19/뉴스1
오는 4월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 고(故) 윤한덕 센터장과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각각 국민훈장무궁화장과 청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4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심의·의결된 법률안 4건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돼온 것으로서,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되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 부대변인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어, 금융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 이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부대변인은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사건뿐 아니라 모든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전체 산업 안전 인프라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부터 작업현장을 안전중심 문화로 바꿔 이러한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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