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승리 사건 계기 직권으로 입영연기 가능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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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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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입영 연기시 사유보고 신중히 검토”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비롯된 각종 범죄 의혹에 연루된 그룹 빅뱅 맴버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도피성으로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장의 연기요청이 있을 때는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영여기 신청을 했을 경우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승리군의 입영날짜가 25일인데 입영 연기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20일까지”라고 답했다.

기 청장은 “입영연기 신청이 들어올 경우 병무청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면서도 ”병무청 입장에서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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