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근차 화염병 투척’ 70대 ‘방화혐의’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7일 14시 56분


코멘트

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 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지난 14일 남모씨(74)를 현존자동차방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사건 발생 당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제외했다.

아울러 범행도구에 화염병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도 혐의에서 뺐다. 앞서 경찰도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라이터로 페트병에 담긴 시너에 불을 붙여 뿌린 행위로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출근하기 위해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뒤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왔지만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