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고대란 부를 강사법, 시행 후 보완하면 늦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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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취재한 전국 대학 20곳 중 15곳이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해 시간강사 해고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새 강사법은 주 9시간 이하 강의하는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 기회를 보장한다.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새 강사법으로 연간 2300억∼24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에 나설 참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는 필요성에도 8년 동안 무려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것은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돼서다. 대학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는 일자리를 잃을까 봐 반대했다. 실제 새 강사법 시행이 임박하자 대학들은 강사당 강의 시수를 늘리거나 대형 강의 위주로 개설해 강사 수를 대폭 줄이는 현실이다.

강사를 충분히 고용할 재정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허리띠를 한껏 졸라맨 상태다. 최근 발표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고등교육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0% 선이고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한국 대학 등록금은 1131만 원이라고 추산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739만 원)보다 392만 원이 많다. 그런데 강사법 관련 예산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반 토막이 난 288억 원만 배정돼 대학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덥석 떠안게 됐다. “강사법은 침몰 직전 타이타닉호에 미사일 한 방 더 쏜 격”이라는 대학 관계자의 호소를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강사 해고대란에 이어 학문 생태계 붕괴도 우려된다. 새 강사법으로 법적 교원이 되는 기존 강사들의 고용은 안정되는 반면에 나머지 강사나 새로 배출되는 청년 강사들은 강의할 기회조차 없어진다. 강사 채용이 막히면 덩달아 대학원생 모집도 어려워진다. 또 강사 인건비 부담이 늘면 학생 교육에 투입할 비용이 줄고, 다양한 강의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정책 시행 이후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 부작용 해소에 나서기보다 시행령이라도 미리미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재정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해고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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