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첫 항소심 재판…“강요죄 유죄는 잘못”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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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강요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
조윤선 측 “민간부담에 강요죄 판단은 지나친 형사책임”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심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대신 강요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강요죄에 대해 “만약 지원이 안되면 해악을 고지하고 폭행 및 협박을 해서라도 관철한다는 의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전문가인 김 전 실장이 직원들에게 폭행하고 협박해서라도 전경련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모해 강요했다고 해도 전경련이 특정단체에 요청 금액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강요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강요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수석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과거부터 청와대가 민간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며 “모두 민간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닐텐데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요죄 인정하는건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조 전 수석이 전경련을 협박한 정황은 없다”며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맹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를 보수단체·애국건전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좌파단체를 견제함으로써 정부 비판세력을 축출하고 정치적 의견 단일화를 꾀하고자 했다”며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청와대의 기조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은 석방됐다.

1심은 허 전 행정관에겐 강요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강요 및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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