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반발…조서 서명날인 거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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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의도적이며 일방적 수사라며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오전 12시20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 씨에게 빌려 준 4억5000만 원과 6·13 지방선거 공천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히 윤 전 시장과 김 씨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윤 전 시장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자신에 대한 조서를 열람했지만 최종 절차인 서명날인은 거부했다.

조사가 끝난 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 보다는 본인(검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준 것은 맞지만, 조서 작성 자체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시장과 상의해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밝히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틀로만 봤다.
실체적 진실 관계를 위한 조서보다 목적을 정해놓은 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 만큼은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 해석된다.

윤 전 시장 측은 또 앞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11월3일 김 씨와의 전화통화인데 윤 전 시장이 ‘내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씨가 ‘아니요 나는 조직도 없고 시장님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이다.

김 씨가 자신이 벌인 사기행각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다.

즉 김 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선거나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윤 전 시장 측이 이 같은 서류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오후 까지는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 씨 자녀의 취업알선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시장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문 기소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 일괄 기소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 전 시장은 공천 지원 언급 등 김 씨의 거짓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김 씨 자녀 2명을 시 산하기관과 광주 모 학교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 측은 빌려 준 돈과 공천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돈을 건넨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빌려준 돈과 공천 등 선거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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