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혜경 무혐의, 문준용 특혜의혹 덮기 위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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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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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냐"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 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냐. 말이 되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전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즉 트윗 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려면 즉 문준용 취업이 특혜였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문준용과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는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 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 하고 김 씨를 어떻게 불기소하나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문준용 특혜 여부 진위를 가려내기 전에 김 씨의 계정주 여부 즉 형식적 문제로 불기소 결론을 내려버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야 꼭 그건 아니더라도 기소할 수 있으니까"라며 "이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네 자식도 문제될 줄 알아’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검찰이 알아서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문준용 소환없이, 그 건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여부는 11일이나 12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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