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논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서울경찰청장 “공범의혹 면밀히 살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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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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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진=채널A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진=채널A 캡처
이른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며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갔는데 격리든 귀가조치든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격렬하게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PC방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2차 신고가 있었는데 1차 신고는 PC방 자리 문제로 직원과 시비를 붙은 것이었고 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됐다”며 “그 이후 피의자가 (집에 갔다가) 흉기를 들고 돌아오면서 다시 2차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오전 8시20분 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A 씨(29)가 아르바이트생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건 목격담’이라며 “A 씨 동생이 B 씨를 붙잡는 사이 A 씨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왔고, 이에 A 씨의 동생 C 씨(27)가 현장에서 형의 범행을 도왔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찰은 C 씨를 공범이 아닌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18일 공개한 8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C 씨는 현장에서 B 씨 뿐 아니라 A 씨도 제지하려 했다. 14일 오전 8시 17분 경 A 씨가 B 씨를 때리자 동생은 B 씨의 팔을 붙잡았다. 이어 A 씨가 바지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자, 이때부터 C 씨는 A 씨를 잡아끌면서 B 씨와 떨어뜨리려고 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PC방 고객 3명도 “C 씨가 ‘도와 달라.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C 씨가 형을 제압하려 했지만 힘에 부친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청장은 동생 공범 논란에 대해 “CCTV 영상과 목격자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의혹에 대해 영상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공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다녀간 후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심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이 “(출동했던 경찰) 초동 조치에 대해 지방청에서 조사해 봤느냐”고 묻자 이 청장은 “1차적으로 해봤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초동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잘 확인해 달라. 제대로 알리고 설명해야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사건은 지방청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서 이 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데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전 7시20분 현재 43만850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배를 넘겼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라며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입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서울시와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식이 당일 오후 4시5분에 언론에 나왔다”며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 왜 자꾸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경찰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없어져야 하지 않나”라면서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여야 하고 예외인 경우는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공보 규칙에 따라 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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