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열사 여성·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미이행 부담금만 122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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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열사들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NH농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정부에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은 122억 원이었다. 농협은행은 고용노동부의 계산법에 따라 올해 장애인 476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250명만 채용했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이 26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농협생명은 2013년 이후 14억 원의 미이행 부담을 냈다.

여성 고용의 질도 좋지 않았다. 올 8월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및 35개 계열사를 총괄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집행간부급(상무보 이상)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농협경제지주 517명의 여직원 중 48%(246명)가 비정규직이었다.

농협금융지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의 임원직급 26명 중 여성은 부행장보(상무보급) 한 명뿐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부장급 간부조차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전체 1만6306명의 임직원 중 50%인 7991명이 여성인데, 4급(과장급)은 여성비율이 52.4%인 반면 M급(부장급)은 3.4%에 그쳤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 여성들의 처우개선에도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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