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무더기 ‘경고’ 알고보니 법에도 없는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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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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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107건 중 6건만 고발
김상조 “작년부터 제기된 문제…입법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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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들에 검찰 고발 대신 법령에 근거 규정도 없는 ‘경고’ 처분을 무더기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법규나 사건의 경중을 따르지 않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은 총 107건이며 이 가운데 고발 사건은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00건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Δ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Δ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Δ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Δ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벌금 등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해당 조항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경고라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유 의원은 또한 ”고발과 경고를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양자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LG그룹 고 구본무 전 회장은 계열사 19개를 17년간 미신고했으며 이후 상호출자금지도 위반했지만 2013년 9월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역시 계열회사 1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20년간이나 누락했지만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은 상호출자금지 위반 없이 4개 계열회사를 5년간 미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9월 고발돼 결국 벌금 1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법 위반 내용이 더 약하고 기간이 더 짧은데도 고발되고 반대로 더 심하고 긴데도 경고 처분되면 공정위의 잣대가 엿장수 마음이자 고무줄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또한 위반사항 중대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지곤 해 법을 바꾸든지 아예 경고 처분을 말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작년 국감에서 박성수 의원께서 질의한 문제고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법령적 근거 없는 경고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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