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차등의결권’ 여권내부 반대가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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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서 법개정 논의 착수
與일각-시민단체 반발 가능성… 은산분리 완화처럼 진통 겪을듯

정부여당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의제를 논의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논의에 불씨를 댕겼다. 차등의결권은 1994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올해부턴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도입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구글,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총 주주가 동의할 경우, 1주가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이 대자본에 넘어가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현 상법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본격화되면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벤처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중견기업 이상의 대자본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추진 때처럼 차등의결권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 원칙을 깰 정도로 벤처기업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며 “은산분리 완화 때처럼 야당이 전반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에는 차등의결권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시행령을 통해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을 경우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하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벤처 차등의결권#여권내부 반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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